고용·노동
미지급급여 일시지급시 소득세 산출이요?
회사가 힘들어 수개월간 금액을 적게 받고 신고 했습니다
사대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차액은 사정이 좀 풀리면 지급받기로 했는데
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간이세액으로 하면 소득세 폭탄이더라구요..
차액 기간이나 금액로 월 소득세를 합해서 제하거나 사업소득신고로 하면 안되는지 혹은 다른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