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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감가상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생산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10년이 넘어서 회계장부에는 0원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자인데, 중고로 팔면 몇 백은 받는데, 제가 저 장비를 중고업자한테 현금받고 팔아서 개인으로 대금지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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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정부가액 같은, 장부상의 가치이며 실제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중고에 얼마에 팔든 처분하는건 자유이며 제약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등의 자산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팔고 개인적으로 대금지급을 받는다면 대표자 가지급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물건을 임의로 대표이사가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회계상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물건의 실제가치를 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장부상에는 기게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이 0원이더라도 판매가액이 있는 경우 전액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됩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익이므로, 개인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장부에 미반영하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장부가액과 달리 시가가 존재하면

    시가로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되시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므로

    중고업자에게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양도대금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을 법인이 받았고, 그 대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이 갔다면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장부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0원이 아니라면 회사는 매각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장부가치가 0원 이라 하더라도 사용가치나 이용가치가 존재한다면 0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은 회사의 이득을 대표자가 대신 취하는 것으로서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라면 회사는 생산설비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문제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부분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