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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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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의 경우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사용인감의 경우 법인에서 사용하기는 하나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않은 인감으로 알고있습니딘

그러면

사용인감은 어떤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효력을가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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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지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간단한 공문서 등에 직인으로 사용을 하여 대외적으로 그 법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표시하기는 하나, 완전하게 법적으로 법인인감이 등록이 된 것으로 중요한 서류 등에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그 효력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