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의 경우 법인에서 사용하기는 하나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않은 인감으로 알고있습니딘
그러면
사용인감은 어떤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효력을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지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간단한 공문서 등에 직인으로 사용을 하여 대외적으로 그 법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표시하기는 하나, 완전하게 법적으로 법인인감이 등록이 된 것으로 중요한 서류 등에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그 효력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