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시 예금등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저축은행 및 2금융권의 부실우려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은행 파산시 예,적금은 어떤 방법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은행등은 방문이 힘들것 같은데
일반은행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파산대비 평소 본인이 거래중인 은행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지
어떤 정보들을 개인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은행 파산시에는 예전에 파산하였을 떄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만 현재에는 모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해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받기에는 이미 끝난상황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전제하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웹에 들어가보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금융권의 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 파산 시에는 보통 예금자 보호법(이자+원금 5000만원까지...)에 따라 예금자들의 예금이 보호되며, 보호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한 은행의 관리인이나 정부 기관이 해당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은행 파산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적금을 보상해 줍니다. 단,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 줍니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면 거래 기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