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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22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해둔 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나요?

은행에 맡기는 것도 못믿어서 금고를 사는

사람도 있고 맡길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전재산이라고 볼수 있는 자산을

은행에 맡겨두고 나서 파산하는 경우를

저축은행의 경우를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1금융권에 맡겨서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돈은 어떻게 찾아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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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에 맡긴 자금은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며,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채권매각 후 잔존 자금이 있다면 이를 예금 가입한 분들에게 안분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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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부도난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에 나와 있으며 설명상으로는 영업일로 3~4일이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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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돈과 같은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하여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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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즉 5천만원까지만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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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고객이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놓고, 혹시 파산하는 회사가 생기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 초과되는 예금 등은 은행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은행이 보유한 여러 채권의 순서에 따라 가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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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부도 시 예금보험기관이 개입하여 예금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금보험기관은 일정한 금액(5000만원)까지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기관은 보상 절차를 통해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예금자들은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보상액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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