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은 청첩장, 부고문자, 카톡등 메신저 자료, 네이버밴드 부고 알림 등등이 있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건당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2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에 벗어난다하여,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세무사무실이든 세무서는 경조사비는 20만원이 한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라면 경조사를 포함한 접대비 한도는 연간 24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