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지인 경조사비
개인적인 지인 경조사비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 얼마까지 되는지랑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것만이 대상이 되므로 개인적인 지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1회당 20만원 이하의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은 사업자의 총 접대비 한도내에서 다시한번 계산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으로 하여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