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지인 경조사비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 얼마까지 되는지랑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것만이 대상이 되므로 개인적인 지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1회당 20만원 이하의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은 사업자의 총 접대비 한도내에서 다시한번 계산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으로 하여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