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가능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첩장 등의 증빙과 함께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전액 부인됩니다. 화환은 적격증빙만 충분하다면 전액 접대비 처리는 가능하나 역시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