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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꾀꼬리233
훌륭한꾀꼬리23320.12.17

개인사업자 경조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경비처리를 해야되는데 연간 경조사비가 정해져 있는지?

매출액 마다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하십시요

경조사에 들어간 화환도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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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당해사업연도월수/12 + 매출액 * 20/10,000 입니다.

    일별 월별 한도는 없지만, 경조사비는 결혼식의 경우 청첩장 장례식의 경우 부고문 혹 송금 영수증을 증빙처리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서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기본한도 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개인사업자가 접대비 한도초과가 되는경우는 별로 없으니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 것 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등을 증빙으로 하며 화환도 구입증빙수취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가능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첩장 등의 증빙과 함께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전액 부인됩니다. 화환은 적격증빙만 충분하다면 전액 접대비 처리는 가능하나 역시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화환영수증이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을 기본으로,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 한도(매출액 100억까지는 매출액의 0.3%, 500억까지는 매출액의 0.2% 등)가 추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경조사등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고 매출액에 비례해서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건단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