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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광복절특사 등의 특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특사대상자의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모범수가 대상이될까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는 해당이 될 수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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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복철 특사의 경우에는 특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통령의 권한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사면이나 가석방과 같은 요건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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