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속득이 있는 경우는 수령을 연장하는게 낳은가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부터 나오는지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령을 연장하는게 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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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세금은 국민연금의 납부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은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금액 중 2002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소득을 합산하신다면
예상되는 적용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면 크게 상관없으나 다른 소득도 있다면 다른 소득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세금이 안나온다 나온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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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절세를 하시려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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