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의 연말정산만으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01년 이후 납입분 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급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