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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06.04

국민연금을받고있다면 종합소득세에 수입으로잡히는지요?

종합소득세에대하여 국민연금을 받고있다면 그것도수입으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연금도 1 개잇는데 그것도수입으로잡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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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이외의 연금(국민, 개인)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수입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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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의 연말정산만으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01년 이후 납입분 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급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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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집계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2002년부터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실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1,2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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