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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왕나비12
거창한왕나비1223.06.29

대리 게임 먹튀(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둘 다 30000원듀 안되는 소액이긴 한데

1. 입금을 과거에 했으나 이행 못함 -> 환불 미룸 -> 이후에 환불 대신 같은 값만큼 대리를 맡김 ->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 환불도 대리만 안 한 경우[* 처음 입금했을 때 오픈프로필 게시글에 손목을 다쳐서 늦어질 수 있음이라는 사실을 적어뒀지만 제가 문의를 넣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여 입금했고(손목다침을 따로 고지하지는 않음)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2. 입금 하고 계정을 보내줌 -> 처음 약속한 기간내에 이행 못함, 기간 연장 해줌(정확한 날짜 명시 ×), 단 계정은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 -> 연락 받지 않음(대리도 안하고 계정도 안돌려줌)[*이 경우 계정자체를 처음 얻을 때 30000원 이상가량 소모함]

의 두 경우 모두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다면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돈 환급이나 계정은 되도록이면 돌려받았으면 좋겠고,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한번 느끼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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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애초 기망의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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