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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작년 직원들 건강+요양 보험료 공제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것보다 실제로는 10만원정도

더 공제를해서 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요양 보험료 15만원 공제할 거를 25만원으로 공제를 했거든요

일단 건강요양 보험료가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출금 되는데, 직원의 건강요양 보험료 예수금으로 1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번에 건강요양 연말정산 되면서 확정보험료가 1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른 얼마를 공제해야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과공제액 10만원에서 건강보험 정산 추과 보험료 19만원을 차감하여 9만원을 추가로 급여지급 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