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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조298
큰타조29824.04.01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 건강보험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급여에 따라 보험료 공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달에는 급여가 많아짐에 따라 공제를 더 하고 있죠.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는 급여대장인데 2023년 총 급여에 따른 건강,요양보험 공제 총액 표시했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에서 확인한 산출내역입니다.

가입자부담 건강+장기요양 계(2,259,48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몰라서 그러니 너그러이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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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내역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년간 총급여(정기급여+상여) 및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부담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특별히 다를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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