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음주운전갑질이 형사로 갔을그리 때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에 달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파면 아니면 해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연금으로 봤을 때는 파면을 당할 경우 본인이 낸 연금만 받으므로 50%를 받을수가 있구요
해임을 당할 경우는 그동안 본인 부담금+나라에서 내준 부담금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면과 해임은 하늘과 땅차이인것입니다. 아무리 파면을 당해도 본인이 냈던
돈을 모두 받을수가 있씁니다. 이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몰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