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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아7
외로운레아721.06.02

아파트를 사서 거주 안하고 팔면 세금부과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2017년도에 샀는데 거주 안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올해 팔려고 하면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세 차익 몇 퍼센트 내는 건가요?

만약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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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일, 계약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가능 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2년보유 요건에 2년거주요건까지 충족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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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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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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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므로 시세의 몇 %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이 있으므로 거주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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