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로 구입할때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17평짜리 30년이넘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고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할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차후에 매도할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30년 넘은 17평 아파트를 보유중인 경우로서 신규로 아파트를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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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2주택으로 보아
1. 지금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8~12%) 가능성 있음.
2. 나중에 주택 처분 시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함.
(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가 유예되나, 내년도 정부 정책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3. 나중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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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신규주택과 종전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내인경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능하며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종전주택에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나오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41443514&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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