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의 물권자, 채권자, 임차권자, 그리고 세금체납에 따른 강제경매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세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매라고 하고, 물권권리자(근저당, 전세권등등)가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매 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목적물 처분을 통해 자금회수를 하는 과정이고, 해당 경매 절차는 국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