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다양한 사례가 궁금해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경매로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다양한 사례가 궁금해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경매로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는 건가요
==>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 진행
2.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의 물권자, 채권자, 임차권자, 그리고 세금체납에 따른 강제경매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세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매라고 하고, 물권권리자(근저당, 전세권등등)가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매 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목적물 처분을 통해 자금회수를 하는 과정이고, 해당 경매 절차는 국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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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빌리고 이자를 미납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 설정 후 경매로 경매로 올립니다.
만약 세금이 미납되면 정부에서 "공매"로 올립니다.
개인간에 이자지연 및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변제시 경매
국가의 세금, 과태료, 과징금으로 인한 변제시 공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매와 공매는 임대인이 채무를 미납 하거나, 파산,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입니다.
주택임차인은 경매개시되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 하거나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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