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공정한스라소니68
공정한스라소니6821.04.1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한기준

저희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저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후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야 되서 대출을 받아 매매로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소득은 적으나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인해 의료급여가 제한되는게 아닌가 싶어 궁굼하여 질문 올립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어느정도 일때 의료급여가 제한되며, 관련 사항이 기재된 법이나 규정이 따라 나와있는 곳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10. 발령, 2019. 7. 1. 시행)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2조)

    ③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