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한기준
저희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저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후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야 되서 대출을 받아 매매로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소득은 적으나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인해 의료급여가 제한되는게 아닌가 싶어 궁굼하여 질문 올립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어느정도 일때 의료급여가 제한되며, 관련 사항이 기재된 법이나 규정이 따라 나와있는 곳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10. 발령, 2019. 7. 1. 시행)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2조)
③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