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한기준
저희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저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후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야 되서 대출을 받아 매매로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소득은 적으나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인해 의료급여가 제한되는게 아닌가 싶어 궁굼하여 질문 올립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어느정도 일때 의료급여가 제한되며, 관련 사항이 기재된 법이나 규정이 따라 나와있는 곳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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