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는 법률로 정한 기준을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다 보니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에 별도로 채무 유예 신청을 하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다만 이 부분은 법률쪽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한번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는 대출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치식 분할 상황 반식이나,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상품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모든 상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꼭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