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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물총새166
철저한물총새16622.01.12

연말정산시 지역화페 문의합니다?

지역화페카드로 결제하고 캐시백 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많이 공제 된다

고 들었는데 연봉대비 체크 신용 다 합친 금액으로 공제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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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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