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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