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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1.11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체크카드 많이 쓰면 좋다고 하던데 연말정산시 어느 부분에서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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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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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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