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받았고,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퇴사를 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출받는 주식은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상자사처럼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평가시 시가가 없을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회사의 3개년간의 순손익 및 순자산을 가중평균화여 구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