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소 비상장 회사의 우리사주 주식을 보유하다가 회사에서 거래소에 상장하게되면 세금(?)같은게 있을까요?
가령 회사에서 우리사주 취득시 5천원으로 계산 후 상장시 시세가 1만원이라고한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비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을하게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과 상장시 기준금액의 갭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납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