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대항소장에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부대항소장을 제출후 부대항소이유서 작성은 서식이 따로있는지 아니면 준비서면에 부대항소이유에 대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대항소이유서 작성을 변호사에 도움을받고
변론만 본인이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항소이유가 담겨 있으면 제목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항소이유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준비서면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네. 서면작성만 도움을 받고 질문자님이 변론에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도 되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 주장과 항변, 증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준비서면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