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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답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는 내용들이
첨부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그러면 답변서 중간에 (증 제1호)로 표기하고 뒤에 첨부서면으로 첨부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답변서의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고, 증거자료는 증제1호증 등으로 기재하여 첨부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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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바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것이고,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증 몇호증으로 기재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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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하고, 증거자료에 별도로 기재하여 답변서 뒤에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