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고-중학교 스포츠활동 으로 축구 경기 중

스포츠활동 중 치눅가 밀어서 인조 잔디 밭에 머리를 세게 부딛혀 뇌출혈과 머리골절이 생겼어요.
시간이 경과되며 담임과 보건교사가 눈으로 확인후 로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않아 보호자에게 연락을 즉시 하지않았고, 11시10분경 시작된 사고가 1시45분경 연락받았을때 아이 상태는 아주 좋지않았어요.

힘이 없고 졸리고 머리가 아프고 등등...
담임선생님은 중립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학교 안전공제가입되어서 신고접수 처리를 하였다 는 식입니다.
한달입원으 해야하며 3~6개월동안 간질예방약을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라고 명칭 하기도 그렇지만 상대측 밀은 친구 부모도 개인 보험등으로 노력하고있다라고 담임이 전달만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연락처 알려드릴수 없다며 처음부터 각 담임끼리 결론지어 차단을 시켰다 라고 하더군요.
과실을비율로 책임을 묻고싶으면 어디에다가 의뢰해야하나요?
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는것은 당연 진행 되는 것일것이고, 그외적으로 가족의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소모력 등 손해된느 부분은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과실을 알아볼 수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사고발생후 즉시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밀어서 일어난 사고 이기 때문에 민 친구의 잘못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위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니 과실등의 책임까지는

    보상해 주지 않을겁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소속의 지역 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측의 사교대응 지연, 보호자 통보 지연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