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보장법상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입금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1)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2)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세율의 60%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마다 다름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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