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먼저 공제를 하게됨으로 다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2번째 내용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이 0임으로 당해 과세
기간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액 환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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