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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오캇오
압오캇오24.03.08

월세액공제받기 너무 어렵네요 명확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연말정산때 월세액공제신청을 같이했는데

세액공제계99만원은 어떻게 나온거죠?

저는 저99만원이 월세환급으로 들어오는줄알았는데 그건또아니라고하고

이번 연말정산때 환급금으로 56만원정도가 환급되는데 이건 월세액공제신청하기전에도 제 개인환급금인줄알았거든요ㅜㅠ

근데 저게 월세세액공제가 같이 들어간금액이라고하고

세무서에서는 17프로가 공제가되면 110만원인데 저는 뭐가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전부다 받는게아니다 뭐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구요

정확히 1년치 월세인 620만원에대한 월세환급이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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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 100%가 공제가 다 된것으로

    월세세액공제도 더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없어 전부다 공제가 되지 않고 일부만 공제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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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납부하여야할 세액은 "0"원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신거죠. 따라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이 23,309원이상으로 더 받으실 수가 없는것입니다. 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 자체가 더 커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세금이 23,309원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어서

    나머지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월세 전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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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액 혹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지 결정세액 0을 넘어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계99만원은 질문에 올린 사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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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먼저 공제를 하게됨으로 다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2번째 내용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이 0임으로 당해 과세

    기간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액 환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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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이미 100% 환급을 받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전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전액 받지 않아도 100% 환급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사진의 결정세액 = 본인이 납부해할 세금, 기납부세액 = 지금껏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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