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1960년에 민법이 제정․시행될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았으. 나, 이후 민법개정을 통하여 197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