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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강한부자
제목 그대로 계약직 근로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연체가 되었는데 이대로 두면 신용상에 문제가 생길것같아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연체 30~89일)이나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 자격이 충족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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