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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4.05.24

한약 치료 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성별

남성

나이대

56

기저질환

고혈압

복용중인 약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지급기준 중, 한약 치료 기간은 외래 진료기간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록희 한의사

    김록희 한의사

    감초한의원

    24.05.24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비급여 비용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한약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을 늘릴수는 없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