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책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면에서 오던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서 가로로 들고, 사진을 찍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뒤에 찍을게 있나 한번 돌아보고 다시 빤히 쳐다보니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 사람을 붙잡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가깝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체부위 일부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을 사진촬영행위는 처벌 받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촬영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