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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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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성분이 절 불법촬영을 한 거 같아서 제가 그 여성에게 절 찍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온열의자에 앉아서 상당히 골아떨어져있었는데 상대방의 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는 아니고 무고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사건화가 될 거 같으면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저를 어디 못가게 세우고 경찰을 부르던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의심이 되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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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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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하고,

    그 이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사건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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