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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타킨170
대범한타킨170

같이살던 동생이 이사 나갈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남편 소유의 A아파트에서 제 친동생(처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B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질문1. B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금 입금했을때는 비조정지역이었고,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꼈으면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으로 기준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2. 배우자의 자매라도 같은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한 4-5년동안 A나 B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이 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년 후에 동생이 이사 나간 후 각각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질문3. 동생이 만30세 이상 미혼이고 전문직으로 연봉이 높은편입니다. 제 아파트로 이사올때 계약금으로 몇천만원 받았고 매달 월세를 계좌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세금도 각자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1가구인가요? 관리비나 생활비도 똑같이내고 있는데.. 언니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떠나 타지로 나와서 단지 한집에서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동일 주소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부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2.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방이 다른 자매를 부양하거나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부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까지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추후 소명요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조정대상지역전에 계약을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지정전이루어졌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주택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등본상 같은주소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같은세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고 독립세대가 된다면 각각 1세대가 되어 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양도소득세 세대판단시 일반적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느냐가 판단기준이 되며 이부분은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같은세대처럼 살면서 주소지만 따로 해놓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등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법 상의 내용은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히 어떤 규정을 적용받을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세대분리 요건과 그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d0807.tistory.com/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