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이살던 동생이 이사 나갈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남편 소유의 A아파트에서 제 친동생(처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B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질문1. B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금 입금했을때는 비조정지역이었고,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꼈으면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으로 기준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2. 배우자의 자매라도 같은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한 4-5년동안 A나 B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이 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년 후에 동생이 이사 나간 후 각각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질문3. 동생이 만30세 이상 미혼이고 전문직으로 연봉이 높은편입니다. 제 아파트로 이사올때 계약금으로 몇천만원 받았고 매달 월세를 계좌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세금도 각자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1가구인가요? 관리비나 생활비도 똑같이내고 있는데.. 언니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떠나 타지로 나와서 단지 한집에서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동일 주소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