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같은세대로 2주택에 해당됩니다.
동생분이 다른곳으로 이사 전입신고하신다면 장기보유공제는 처음 주택취득시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