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에서 1가구/1세대에 형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파트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추후 집을 매도할때에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1가구 1주택 산정 기간을 동생이 나간 후부터 계산해야할까요?? 혹은 동생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주택수 산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끼치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같은세대로 2주택에 해당됩니다.
동생분이 다른곳으로 이사 전입신고하신다면 장기보유공제는 처음 주택취득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1세대는 부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둘째, 가족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맞으므로 2주택자가 맞습니다. 남은 1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도변경하므로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2년을 계산해야 합니다만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을 소유한 친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므로 동생분의 전입기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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