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의 경우, 상장일이 공시되면 상장일 2일전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전환사채 CB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이론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도 권리매도가 가능합니다. 구간별로 주식전환 신청이 들어온 수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상장하는 날짜인 '신주상장일' 2일 전부터는 권리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신주의 상장예정일 D-2일전부터 신주권을 매도하실 수 있으시며, 신주권 매도는 '권리입고예정주식매도주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