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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4.27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 후, 상장일 2일전부터 매도가능한가요?

유무상증자의 경우, 상장일이 공시되면 상장일 2일전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전환사채 CB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이론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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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도 권리매도가 가능합니다. 구간별로 주식전환 신청이 들어온 수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상장하는 날짜인 '신주상장일' 2일 전부터는 권리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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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신주의 상장예정일 D-2일전부터 신주권을 매도하실 수 있으시며, 신주권 매도는 '권리입고예정주식매도주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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