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잇는데
집주인을 실제로 본적은 없고 관리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전부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사는 원룸에 3년정도 거주중이고 계약서는 최초 입주당시 1년으로 계약했었고 계약서를 갱신해서 새로 쓰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살만큼 살다가 가라고(?)해서요
중간에 집주인도 한번 바뀌었는데 그대로 승계되니까 그냥 살라고 해서 역시 계약서 새로 작성안햇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세액공제 받기 어려운거죠?
매달 동일 금액 월세를 같은 곳에 이체하고 있는 내역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