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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23.12.21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잇는데

집주인을 실제로 본적은 없고 관리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전부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사는 원룸에 3년정도 거주중이고 계약서는 최초 입주당시 1년으로 계약했었고 계약서를 갱신해서 새로 쓰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살만큼 살다가 가라고(?)해서요

중간에 집주인도 한번 바뀌었는데 그대로 승계되니까 그냥 살라고 해서 역시 계약서 새로 작성안햇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세액공제 받기 어려운거죠?

매달 동일 금액 월세를 같은 곳에 이체하고 있는 내역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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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다시 작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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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본 등을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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