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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만듀
팡만듀22.12.27

원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월세내서 살고 있던 원룸집이 이번년도 10월쯤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는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되고 작성하면 순위권에서 밀려나서 불이익이 있다고해서 작성하지않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하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시에 이번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없다는건대요. 국세청에 연락해보니까 새로운집주인 계약서랑 전주인계약서 둘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1.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쓸때 내용변경은 없으나 다시 확정일자를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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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종전의 계약서대로 내용과 조건을 그대로 현 임대인과 계약문건을 작성하시고 서명날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2ㅡ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그대로 계약서를 베껴쓰는 것이고, 단지 임대인만 바꿔 서명하는 것이니,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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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보증금 그대로에서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임대인은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새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권하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문에 새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2.계약서 새로 작성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전계약서의 계약조건 그대로에 임대인 인적사항에 새임대인 인적사항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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