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종전의 계약서대로 내용과 조건을 그대로 현 임대인과 계약문건을 작성하시고 서명날인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2ㅡ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그대로 계약서를 베껴쓰는 것이고, 단지 임대인만 바꿔 서명하는 것이니,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