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10월쯤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는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되고 작성하면 순위권에서 밀려나서 불이익이 있다고해서 작성하지않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입하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시에 이번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없다는건대요. 국세청에 연락해보니까 새로운집주인 계약서랑 전주인계약서 둘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1.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쓸때 내용변경은 없으나 다시 확정일자를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내용을 어느 기관에 문의하면 정확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