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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4

세무대리인이 거래처 4대보험 위임신청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이관받은 업체의 4대보험 edi 위임신청을 하려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업체는 건강보험 탈퇴 사업장이라

위임신청 할 수 없다고 뜨는데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다시 새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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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장 가입부터 하셔야 그 이후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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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EDI 위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이 성립이 먼저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성립신고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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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그다음에 사무수임이든 뭐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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