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거래처 4대보험 위임신청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이 이관받은 업체의 4대보험 edi 위임신청을 하려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업체는 건강보험 탈퇴 사업장이라
위임신청 할 수 없다고 뜨는데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다시 새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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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장 가입부터 하셔야 그 이후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EDI 위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보험이 성립이 먼저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성립신고 먼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그다음에 사무수임이든 뭐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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