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진행중 일반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착오로인해 동일 대표자의 법인사업자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최종 단계에서 확인을 하던중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일반 사업장 앞으로 2021년 5월 1일로 재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건강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을 있지만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
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허위신고는 1인당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사업장은 지연신고, 법인사업자는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8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미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며, 취득/상실신고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 증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