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8/1 입사하여 8/31에 퇴사한 직원이 1명 있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 지급했다가
뒤늦게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하여 10/7 오늘 사업장설립신고와 함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1. 지연 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도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 취득신고 처리가 되어야만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3. 이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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