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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8/1 입사하여 8/31에 퇴사한 직원이 1명 있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 지급했다가

뒤늦게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하여 10/7 오늘 사업장설립신고와 함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1. 지연 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도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 취득신고 처리가 되어야만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3. 이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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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10.0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4대보험 가산세는 거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신고가 처리된이후에 상실신고하면되고 처리도면 그 다음달에 4대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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