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8/1 입사하여 8/31에 퇴사한 직원이 1명 있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 지급했다가
뒤늦게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하여 10/7 오늘 사업장설립신고와 함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1. 지연 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 4대보험 상실신고도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 취득신고 처리가 되어야만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3. 이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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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신고 지연에 대한 4대보험 가산세는 거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신고가 처리된이후에 상실신고하면되고 처리도면 그 다음달에 4대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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