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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지방소득세 신고하는데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중 모든 정보 맞게 입력했으며, 세율구분(세율코드)도 자동으로 맞게 뜨더라구요.

그런 다음에 산출세액 부분에서 세율과 산출세액 그리고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0% 및 0원으로 뜨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서 일까요? 과세표준 금액이 779,170원 입니다.

아니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때 잘못 입력한 것일까요?

현재 여러 번 질문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도 10% 발생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거래세는 관계 없습니다.

    2. 과세표준 금액도 문제 없습니다.

    3. 정 안되시면 홈택스 연계로 들어가지 마시고 수기로 하나하나 천천히 선택 및 입력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어려운 양도세 신고도 하셨으니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