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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벌131
행운의벌13119.11.21

사기금액과 사기죄 형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와 사기금액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금액이 클수록 형벌이 셀것은 당연한 것 같구요..그런데 실무에서

대체로 사기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징역(집행유예포함) 형을 받게 된다고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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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반 사기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편취액이 5억원이나 50억원을 초과하면 아래와 같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양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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