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금전적 물질적 손해가 얼마이상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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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 외 가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③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금액이상만 사기죄가 성리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재물을 편취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의 금액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