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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개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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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양도시 대처방법)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2가구) 1층(1가구) 2층(1가구) 총4가구 다가구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1988년 새로 건축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인 1명)

옥탑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사용하는중인데 집을 팔때 문제 없는지요? 옥탑방도 층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4개층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있어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주택이면 양도시 문제 않되지만 다세대로 판정되면 양도시 문제가 크게 될듯한대. 혹시 다세대라고 핀정되면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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