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교량 위에서도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량 위에 있는 인도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도의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