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수익시 세금을 내야된다던데
요즘 핫한 페이코인으로 실생활 결재를 하면 소진이 되는거같아요 이럴경우 원화로 출금을 안한경우에도 세금이 책정될까요?
지금도 실생활결재할수있는곳이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가맹점확보에 심의를기우린다는기사도있고 해서요
바로코인으로 결재해서 세금굴레에서벗어난다면 페이코인 전망은 더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하게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실물 결제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겠지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2% 단일세율 분리과세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법령이 확정되어야겠지만,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물품을 결제할 경우에도 실질과세 측면에서 따지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현금화 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으로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물품 결제 당시의 가상화폐 시가와 취득당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인프라 등의 문제에 따라 포착이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