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양도세는 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다음의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