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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4.01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본집 제외하고 아파트 한채를 매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각각 3억정도 됩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은지라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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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중인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초과일 경우에만)를 납부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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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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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은 크게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2% 누진세율입니다. 2주택은 구간마다 10%씩 중과세가 되어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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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양도세는 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다음의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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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은 크게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2% 누진세율입니다. 2주택은 구간마다 10%씩 중과세가 되어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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